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□ 고용노동부는 ‘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,470원(인상률 7.3%, 증 440원)으로 최종 결정*하고, 8월 5일(금) 고시하였다.
○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(8시간 기준) 51,760원이며,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(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 1,352,230원이다.
* 7.3%=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3.7%+실질적 격차해소분(3.6%: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.4%, 협상배려분 1.2%)
※ 이의제기 기간(7.21.~8.1.)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,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·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